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뿐 아니라, 언론이 기업 사냥꾼의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매체를 통해 대놓고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타깃을 정해 소위 두들기는 '행패'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저널의 “지주택 사냥꾼, 악마의 얼굴” 담양지역주택조합 / 유튜브 영상 발췌 보도의 최소한의 기본인 상대측 반론권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올리고 대처하는 꼴사나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자극성 있는 기사가 포털에 올라오면 팩트체크 없이 글을 변경해 릴레이 보도 되는 행태 또한 도를 넘어섰다. 그래서일까? “광산저널”은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사명(구일개발)을 거론하며, 지주택 사냥꾼으로 몰아가는 수차례 기사와 동영상을 매체와 유튜브에 올려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과 업무대행사의 나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중성 때문에 적지 않게 기사화 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본건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위험 요소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업계의 나쁜 관행 때문이다. 결국,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사익을 목적으로 조합을 장악한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마치 본인 회사의 시행사업으로 착각하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심각하다. 조합장과 임원을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지인들로 구성해 각종 위법, 편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사익편취를 위한 비위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업무대행사 직원인 법인 등기이사를 조합장으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업무대행사 이익 중심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을 작성하거나, 같은 소속의 또 다른 명의로 계열사를 만들어 나눠먹기식 용역계약 체결하는 방법, 조합장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사업지의 지장물 철거 등 업무를 하지도 않은 철거업체와의 허위용역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업주체자인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